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23조 ===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Section 1.'''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Congress may direct: > >A number of electors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o which the District would be entitled if it were a State, but in no event more than the least populous State; they shall be in addition to those appointed by the States, but they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the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to be electors appointed by a State; and they shall meet in the District and perform such duties as provided by the twelfth article of amendment. >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 >'''제1절''' >미합정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의원 내의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추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수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am Raybur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ike Mansfield, Acting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 >샘 레이번, 하원의장.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 임시의장 직무대리. 원래 [[워싱턴 D.C]]는 [[미국 의회|의회]] 직할령으로 [[미국/주|주]]가 아니어서 주민들의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 선거권이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그것도 '''[[미국]] [[수도(행정구역)|수도]]에 사는 수도 시민인데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워싱턴 D.C는 연방의회 직할령이라는 이유로 연방에 대한 정치적 권리 행사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하원의원은 법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상원의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대신에 워싱턴 D.C 시장의 권한이 다른 [[주지사]] 급에 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